서울 장애인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사항

서울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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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동일한 요금과 기준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을 더 편리하게 지원됩니다.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이번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은 휠체어 없이 탑승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등록 고객 중,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를 통해 바우처택시 또는 장애인콜택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

  1. 이용 요금 변경: 기존에는 14세 이상 신한카드 소지한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 및 복지콜 고객의 택시 요금의 25%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2. 운영 규모 확대: 나비콜, 엔콜, 온다택시와 함께 바우처택시를 합쳐 총 8,600대의 택시가 이용 가능하며, 월 이용 횟수 제한이 60회로 증가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1.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장애인콜택시 등록자의 전화번호로 접수해야 합니다.
  2. 서울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접수 후 연결된 차량(티머니 온다택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요금 미적용 사례

바우처택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고 택시를 직접 잡아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바우처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택시 외의 일반택시를 이용한 경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장애인분들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고 무한정 기다렸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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