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이용할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 혹여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는개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세금 중 하나로, 차량 구입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됩니다. 이 세금은 환경보호 및 교통체증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로 편의 시설과 교통에 사용되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구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므로, 장애인분들이 자동차 구입 시에는 이 혜택을 고려하여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 받은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승용자동차 5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공동명의 구입 가능 여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
-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노후 차량 교체 시 유의사항
만약 기존의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인 2대가 됩니다. 이때는 기간 내에 이전 차량을 3자 명의 이전(공동명의자 제외)하거나 처분하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한 날 기준으로 지방세는 60일 이내 국세는 3개월 이내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심한 장애의 정도에 따른 세금 혜택
면세 혜택의 기준은 차량 1대가 기준입니다. 만약 이동을 하기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을 위한 활동 차량이 있다면 면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항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긴 경우, 그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관할 세무소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 종류 소개
- 면제 대상 자동차로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 면세 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해당 되는사람과 공동명의 등록
면제 조건과 사망, 혼인 등 사유 시 조치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장애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망, 혼인, 해외이민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혜택을 올바르게 이용하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어주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